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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법상 개의 후 산회하면 오늘 개의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 요구와 국민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며 “백 간사가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위원회 의결 거쳐야 정부 국무위원 출석 규정 들었다. 그 규정은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 준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백 간사가 국회법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121조는 상임위원회의 준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어 다급하다 보니 이 조문 저 조문 급하게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비상상황 걷어낼 의무가 있다”며 “직무정지 당한 검찰총장이 반박할 수 있는 장 열어서 검찰조직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폭압적인 산회 선언으로 이걸 막았다”며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서 대검 입장이 뭔지, 대검 감찰 제대로 받았는지, 받은 감찰내용이 팩트인지 물어보고, 앞으로 검찰 궐위 상태인 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입장 충분히 듣고 국민들께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10여분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장과 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의와 윤 총장 출석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두 분 간사님이 법사위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 달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