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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이 조직원은 조씨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지정 계좌에 송금하면 건당 5%의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1350만 원을 주면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전환대출 해주겠다”고 속였다. 조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7695만 원을 챙겼다.
특히 조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넨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했다. 조씨는 위조 확인서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지시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은 사기 범행의 수익인데, 사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11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인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