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올해 지방공무원 1만6333명 채용…7급 응시연령 만 18세로 하향

이연호 기자I 2024.02.28 12:00:00

경기도 3478명으로 최다...행정직 5278명,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규모가 1만6333명으로 정해졌다. 또 7급 이상 응시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발 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