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뿜뿜"…감사보고서 제출유예에도 주총 전 제출한 상장사 주목

김소연 기자I 2021.02.26 11:00:20

일찌감치 감사보고서 제출 상장사 13곳
삼성전자·삼성전기 등 실적 개선 기업
투자시 '옥석가리기' 기준 작용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2020년 12월 결산 회계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보고서 제출 유예에도 일찌감치 주주총회 일자를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상장사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상장사는 코로나19 여파에도 결산·외부감사를 끝내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고 재무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12월 결산)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기업 (스팩·리츠 제외)은 13곳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5곳이다.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전기(009150), 삼원강재(023000), 경인전자(009140), S&T홀딩스(036530), S&T중공업(003570), S&T모티브(064960), S&TC(100840),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티씨(089970), 경남스틸(039240), KNN(058400), 코나아이(052400), 비씨월드제약(200780)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상장사들은 결산·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더불어 기한 내 제출이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5월 17일까지 47일간 연기하기로 했다.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인 회사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 개선세를 보이거나 펀더멘털이 견조한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5조9939억원, 매출액은 236조8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62%, 매출은 2.78%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35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과 2017년, 2018년 이후 네 번째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한 삼성전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5% 이상 증가했고, 경인전자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 매출과 순이익이 30% 이상 크게 개선됐다. S&TC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 코스닥 상장사 코나아이·에이피티씨 등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S&T중공업, 경남스틸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 감소, 비씨월드제약도 해외 투자 등으로 투자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마감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기업보다 일찌감치 내는 기업들이 실적이나 향후 미래 사업에 자신있는 기업으로 여겨진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있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결산보고서 등을 일찍 내는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 경영·재무상 안정적인 회사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이 제출 기한에 임박해 부랴부랴 자료를 내는 회사의 공시자료는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주석과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기업에 대해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신중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오는 3월 24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결정 후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다. 제재면제를 받지 못하면 상법,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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