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시스템 구축

정두리 기자I 2022.01.21 15:00:00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 정립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과 수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이날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을 통해 현장 중심 수사환경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도 정립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상설 운용하고,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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