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교사, 14일까지 자진신고”

신하영 기자I 2023.07.31 14:34:20

교육부 사교육 유착 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회피하거나 허위로 신고 시 무관용 원칙
“하반기 중 교원 영리활동·겸직 가이드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교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수능 출제 경력 등을 악용, 영리행위를 취한 교원이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회피하는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지난 22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저웁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교사·교수)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특히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구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맏은 교사가 모두 100명을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교재·모의고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적발되면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고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