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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청장은 지난 13일 동대문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67명에서 75명으로 확대 편성해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채증자료 등 분석을 통해 대상자 총 60명을 특정했다”며 “이들 중 27명은 10·20 총파업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집회와 중복 참가자 중 아직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최 청장은 “노동자대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1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대상자 전원에게도 이날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지난 4일에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규모 소환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