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도심 집회 중복 참여자 27명 특정"

이소현 기자I 2021.11.22 13:15:53

주최자·주요 참가자 집시법 위반 등
10·20 총파업 집회 44명 수사 중
11·13 노동자대회 60명 특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잇따른 도심권 ‘불법집회’ 개최와 관련해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차례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10·20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 44명을 수사 중이고 21명은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1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도 차례로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청장은 지난 13일 동대문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67명에서 75명으로 확대 편성해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채증자료 등 분석을 통해 대상자 총 60명을 특정했다”며 “이들 중 27명은 10·20 총파업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집회와 중복 참가자 중 아직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최 청장은 “노동자대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1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대상자 전원에게도 이날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지난 4일에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규모 소환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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