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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거부자 명단 공개` 근거 법안 여가위 통과

김유성 기자I 2024.02.23 15:56:03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33개 법률안 의결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법사위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실제 실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양육비 지급 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사진=뉴스1,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중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을 높인 법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 명령 결정까지 받은 채무자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를 보다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여기서 감치는 재판장 명령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자 혹은 다른 의무 불이행자를 인신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둬놓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독립법인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 임산부를 추가해 위기 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 때 고지토록 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 방문을 통한 가족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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