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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시행령) 내용 자체에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라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법무부가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지적이다.
해당 시행령이 발표된 후 경찰 측은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의 단독주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검사의 수사 개시 조건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수사권조정의 핵심인데, 이를 퇴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도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은 사실상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던 대부분 범죄를 포함하고 있고, 검사작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등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사이버테러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외에서 여러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무부는 비판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한걸음이라도 잘못 내딛으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