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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울린 수능벨…수험생 43명,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김윤정 기자I 2023.12.18 14:33:42

수험생 39명, 인당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점심시간 통해 1분30초 추가시간 부여했지만
"이미 마킹한 답안은 수정 불가…불공평해"
"점심식사 못하고 이후 시험에도 영향 미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킹실수를 고치던 중 종이 울려 아이는 그저 마킹실수 개수만 3개라는 것을 확인하며 좌절감만 커졌어요.”, “1분만 더 있었어도 한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었다는 말에 안타깝고, 실수로 1분 빨리 타종한 선생님께 화가 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8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가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1교시 직후 시간을 줘서 모든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줬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1분30초가 더 주어졌는데도 아무거나 찍어 표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는 무기력감과 낭패감에 멘탈이 더 붕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어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졌고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평상시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

명진 측은 “교육부는 타종 사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며 “타종 사고시 현장 대처 등에 비춰 추상적 매뉴얼일 것으로 추정되고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타종 사고 순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종 사고 후 한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을 엄중히 질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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