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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방역시설 강화한다

이명철 기자I 2020.10.07 11:00:00

5년내 1회 이상 발생 또는 바이러스 검출 지역
내외부 울타리·방역실·방조방충망 등 설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최근 5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회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나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ASF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내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모식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ASF는 지난해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육돼지는 14건 발생 후 1년여간 추가 확진이 없지만 야생멧돼지는 9개 시·군에서 756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 오염으로 전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키로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나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지역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이 아니라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의 강화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 발생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를 착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시설 기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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