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50억 클럽'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구속만기 한달 앞둬

하상렬 기자I 2022.07.26 13:33:38

"조만간 구속기간 만료" 보석 청구…8월 22일 만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 보석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다음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27일 예정된 공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