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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청 대상은 ‘상가임대차법’상 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고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건물 무상 전기안전 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