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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임대료 낮춘 착한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양지윤 기자I 2021.02.15 10:33:28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건물 전기안점점검 지원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 임대인들의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계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족된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과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동대문구 제공)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청 대상은 ‘상가임대차법’상 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고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건물 무상 전기안전 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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