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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동물등록제.."등록율 고작 10.5%"

윤종성 기자I 2013.06.27 15:33:29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키로
등록수수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도, 등록율이 고작 10.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갖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등록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당초 6개월로 잡았던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등록율은 10.5%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불과 42만 마리만 등록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도 저조한 등록율 때문이다. 등록율이 10.5%에 불과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20만~40만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등록의 날을 지정하고, 등록수수료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일괄 구입해오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소유자가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3년 2만5000마리에 불과했던 유기동물 수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만9000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비용도 2003년 9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98억3200만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도그 웨딩 [AP·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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