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처럼…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정착시킨다

이후섭 기자I 2021.04.09 15:00:00

각계 전문가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제1차 회의 개최
올해 실행계획 확정…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우수사례 3건 선정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성과평과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 검토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나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과 같은 적극행정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섰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최고 등급 부여, 특별 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올해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담겼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과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적극행정 관련 인센티브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평가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휴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상반기나 연말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각 부처마다 여건이 조금씩 달라 인사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예시로 성과평가 최고 등급 부여, 특별 승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출범된 개인정보위의 경우 올해 처음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처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발굴해 부여토록 하고 있어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다. 적절한 동기가 부여돼야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기에 이런 장치를 많이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 보관 통화내역 열람기간 연장(6개월→12개월) 등 3건을 선정했다. 특히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도록 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에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가 창출된다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