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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위법" 재판 돌입…법무부 측 "기각될 것"

하상렬 기자I 2020.11.30 11:46:40

법무부 측 대리인에 이옥형 변호사 출석
"법률가로서 신청 이유 납득 어려워"
이틀 뒤 징계 확정된다는 점 들어 "기각" 주장
윤 총장 측은 "재판 이후 입장 밝히겠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본격 심문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말을 아낀 가운데, 법무부 측은 이번 신청 사건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이 쏠렸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앞두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당사자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윤 총장의 이번 신청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는데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주장처럼 징계 청구가 적법 또는 위법하냐, 그것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같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 보면 기각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져 소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다.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마당에, 이같은 임시적 조치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 이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따로 전달받은 메시지는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청인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신청에 부당성과 직무 수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고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늦은 저녁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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