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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산지 중간복구 미이행 시 사업 취소

문승관 기자I 2020.09.28 11:00:00

산업부, 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법’개정 시행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부착하면 충전사업 할 수 있어
신용도·담보능력 낮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금융 지원
신재생공급의무비율,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달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지 태양광 사업자에 산지 중간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와 발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기차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ㆍ요금 부과기를 갖춘 ‘과금형 콘센트’가 있다면 충전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녹색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RPS)을 2022년까지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사업자에 산지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면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정지 처분과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유예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해주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 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사유로는 풍수해·천재지변, 부분 준공할 수 있는 상황,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개시 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을 할 수 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개시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줬다.

예외사유로는 해산·사망 또는 이에 따르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따르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부장관이 사업 영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산업부는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년5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 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췄을 때만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갖춘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현재 RPS 의무비율은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0%이지만 법 개정 이후 2021년9%, 2022년10%, 2023년 10% 이상이다. 공공부문 의무비율은 현재 2020년까지 30%이지만 개정 후에는 2030년까지 40%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 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소멸한 REC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에너지공단에서 공급 사실을 확인한 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청기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REC가 소멸하나 내달 1일부터는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사실 확인하면 REC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했다. 시행기관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 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 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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