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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빈곤층 재취업 돕는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이진철 기자I 2019.01.23 10:38:03

홍남기 "포용성 강화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실업급여-실업부조-기초생활보장' 3각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재분배 통계·아동학대 예방 예산 통합관리 방안 마련
장애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혁신 2.0’ 추진방안과 관련,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시 소득·취업지원 제공을 통해 3각 사회안전망(실업급여-실업부조-기초생활보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해 올해 상반기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실업부조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의 저소득층 실직자이며, 청년 소득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기존 구직수당 운영사례, 재정소요 등 종합 검토해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설계를 확정한 후 법령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이직률이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NPR)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다.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 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업부조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원대상 등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지출·조세·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계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정보연계 공유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지출은 범부처 사회보장서비스 중 분석 가능한 현금·현물급여 전체,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건강보험 등의 분석결과를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수립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한다.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아동권리 보장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3개 부처로 분리된 관련 예산의 통합재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여유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예산을 범죄피해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다.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동정책 종합 기관 설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 보강, 유사시설 인건비 수준 등을 감안한 적정 인건비를 검토한다.

장애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에도 착수한다. 출퇴근 비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효과 분석 후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은 2018년 기준 1200명에서 올해 3000명, 향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2018년 91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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