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크웹·SNS 악용해 마약 매매·유통한 452명 검거

황병서 기자I 2024.02.28 12:00:00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28일 수사 결과 발표
매수·투약자 중 20~30대가 약 90% 차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 입건
경찰 “전문인력 상시 단속…유혹 넘어가지 말아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45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452명을 입건, 이 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가상자산)을 지급하려고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됐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투약자 445명은 2018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다크웹·SNS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이 지정한 판매책의 지갑 주소로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매수·투약자 초·재범, 연령별, 구매 마약류 현황(자료=서울경찰청)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20~30대 비중이 89.7%에 달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SNS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0대는 5명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됐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재범 현황을 보면 초범이 299명(67.2%), 재범이 146명(32.8%)로 집계됐다. 매수·투약자들은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약은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약류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구매 마약류를 보면 대마를 구매한 사람이 271명(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구매자가 104명(23.3%), 엑스터시·합성대마 구매자가 21명(4.8%)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 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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