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심문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전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추후 재판부의 결정이 끝나는 대로 나올 방침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그는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