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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 “진압지휘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 사퇴하라”

이종일 기자I 2021.04.08 11:04:45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규탄성명 발표
"사과 없이 출세 꿈꾸는 신두호씨 자격 없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신씨 현장진압 지휘
박남춘 인천시장에 임명 거부권 행사 촉구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족 등이 소속된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6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기라도 한 듯 원통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책임자들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씨(당시 서울경찰청장)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되더니 이제는 당시 용산 남일당 현장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신두호씨(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가 경찰개혁의 상징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신씨는 남일당 참사 현장의 진압을 지휘하고도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가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사망사건의 책임을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 발동의 범위)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서를 경찰 지휘 책임자들의 기소 여부를 다투는 재정신청 사건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용산참사 재조사에서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특공대투입 등 과잉진압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고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이었다고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수사하지 못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에 대해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시민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개혁 방안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살인진압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없이 형사책임을 면했다고 출세를 꿈꾸는 신씨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신씨 등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을 추천받았고 이달 안에 자격검증을 거쳐 위원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한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철거민 32명이 재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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