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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사문건 압색에 서울중앙 포렌식팀 투입, 사실 아냐"

최영지 기자I 2020.12.04 12:26:02

서울중앙 "대검 승인 있어야 포렌식 지원 가능"
"디지털포렌식 인력 파견·지원한 적 없다"
'대검 과장이 4차장에 포렌식 문의' 보도에 "절차 설명"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판사 문건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도 투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의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를 명령한 지난달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검찰은 다음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때 압수수색을 총괄했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압수수색 전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수차례 긴밀하게 통화했다고 한다.

이어, 허 과장이 형 차장에 컴퓨터 포렌식 작업과 관련해 본인(소유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형 차장으로부터 컴퓨터가 국가 소유여서 소유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 차장은 24일 허 과장에 포렌식 절차를 설명해줬을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형 차장에 대해 “다음날인 25일 허 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으나,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며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1차장에 대한 보도도 오보임을 알렸다. 김 차장이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관련 문건을 정리하기 위해 급하게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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