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총 385건을 수사했고 이 중 198건을 기소 송치해 6명은 구속했다.
이와 함께 30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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