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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B(24)씨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에 든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수십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쥐어박고,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 C(33)씨는 B씨를 넘어뜨릴 자리가 확보되도록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B씨의 몸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 의도적으로 폭행했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고 방조했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아이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또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