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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의심신고 무시한 경찰들 무더기 징계

이용성 기자I 2020.12.04 12:14:31

서울청 청문감사실, 사건 관련자 총 12명 징계
아동학대 신고 3차례 있었지만 '부실대응'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숨진 학대 의혹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접수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경찰들이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았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친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학대예방경찰관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일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16개월 A양이 입양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 접수를 세 차례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양은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중순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A양을 학대한 양어머니는 지난달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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