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정두리 기자I 2022.01.20 12:00:00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 사용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과 함께 A교도소장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뒷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고, 2019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했다. 또한 취침시간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했으며, 취침시간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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