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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헌재, 자영업자 헌법소원 각하

박정수 기자I 2023.05.31 12:00:00

‘제한’만 있고 ‘보상’ 없는 방역조치…자영업자들 헌법소원
보충성 요건 미충족…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먼저 거친 후 위헌 판단해야”
참여연대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재 결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중구 명동 일대.
헌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과 PC방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고시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맥주 전문점을 하는 A씨와 PC방을 운영하는 B씨가 청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했다. 또 서울시 소재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고시 등을 11차례에 걸쳐 발령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 방역조치 고시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2021년 1월 5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심판대상 고시는 항고소송이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심판대상 고시의 효력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와 B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고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먼저 거친 사건이어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영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적절한 법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영업제한조치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개별법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영업자들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의 제반 상황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재의 갑갑한 결정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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