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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 살해·훼손한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

이종일 기자I 2021.09.10 15:28:56

법원 "술값 때문에 피해자 살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허민우씨가 5월21일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잘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씨(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때문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조직 활동을 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40대 초반·회사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의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허씨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A씨와 다투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숨진 A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머리를 돌로 내려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지역 폭력단체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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