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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을 권고해 밀집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도록 수칙을 신설했다.
영업주의 방역 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에도 교대로 취식하도록 했다.
올 1~8월, 전국 이·미용업 사업장 17만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9명이 발생했다. 월평균 확진자가 240.5명인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면 이·미용업소의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미용업장에서의 주요 감염 원인으로 △주말 이용자 밀집 △손톱·피부관리 등 밀접 대면 △파마·염색 등 장시간 접촉 △지역 내 사랑방 역할 등 업무 환경 특성을 들었다.
이어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된 사례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산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안마업소를 대상으로도 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안마업소에서 감염자 총 40명이 나왔다.
업소 특성상 종사자와 이용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불법 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 등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업소에 대해 2주에 1회 이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제도,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