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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사망 `경찰 책임` 판결에…경찰청장 "국가적 대책 있어야"

이영민 기자I 2024.01.22 12:08:09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주취자 사망사건 관련 경찰 2명 벌금형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4건 계류 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매년 반복되는 주취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청장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경찰관에게 가장 부담되는 문제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보호인데 응급센터를 늘리는 등 작년 연말에 국가대책이 발표된 정신질환자 보호와 달리 주취자 보호는 이 단계까지 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 보호는)경찰과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업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련법이 4건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주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주취자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관이 강제로 개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 일로 주취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에만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4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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