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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인택시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상공인인 개인택시기사와 지위가 다르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택시기사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실직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100만원 이상 받는다”며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유사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보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는 질의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법인택시기사라고 해도 긴급생계자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