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이 미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해 LH 적극 행정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LH 혁신방안 이행현황과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해 보호에 어려움이 이어 적극 행정으로 풀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과 적극행정 강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