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미포함…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하상렬 기자I 2022.09.07 12:00:00

"관공서 非휴일, 기본권 침해" 공무원들 주장했지만
헌재 "일반근로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규정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A씨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아 자신들의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관공서 공휴일로 정한다.

A씨 등은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됐다는 점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에 따라 일반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이 됐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롯한 나머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했다.

이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규정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는바,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해당 조항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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