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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이번주 민주당 고발인 조사

박기주 기자I 2024.01.22 12:00:00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野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윈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이번주 내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3일 서울 강서구 방송회관 앞에서 민언련,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관계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양천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수사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인 취지 내용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그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후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류 위원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의혹을 제보한 직원 색출에 나선 것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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