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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심리삼담부터 소송비용까지…교원 교육활동 보호정책 확대

오희나 기자I 2021.05.13 12:00:00

서울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폭 강화
교육활동 침해 소송비용 최대 3300만원 지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심리상담 지원,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등 교원 보호정책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서울 교원은 누구나 마음방역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원의 상담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에게는 최대 5회 제공됐던 심리상담 횟수를 대폭 늘려 올해부터는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피해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도 제공 예정이다.

교육청은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변경했다. 교육감이 부담하는 상담비 지원횟수를 10회에서 15회까지 확대하고 구상권 행사의 예외를 규정한 제8조도 구상금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원 1인당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따라서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을 신설했다. 이는 사안초기부터 관련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분쟁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각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된다.

교원이 긴급 경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이 있는 경우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경호 서비스의 내용은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하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위협을 받는 교원이 요청할 경우,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및 안심번호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확대, 교원안심공제 종합서비스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원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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