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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징역형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이용성 기자I 2020.10.23 12:38:21

1·2심 모두 징역 6월 …22일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고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상고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항소심의 항소 기각 결정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22일 제출했다. 김씨가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범행의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진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협박이 장기간 걸쳐 집요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손 사장의 ‘접촉사고’ 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며 손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대화 도중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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