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D-3’ 오영주 “범법자 양산 가능성” 김기문 “극적 합의 기대”

김영환 기자I 2024.01.24 11:17:18

27일 중처법 전면 시행 3일 앞두고 만난 오영주 장관·김기문 회장
오 장관, 회동 전 브리핑 참석해 중처법 유예 촉구
김 회장도 국회 예방해 여야 원내대표에 요청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시행 유예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화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 역시 “이제 끝판인 상황이다. 여야가 마지막 합의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며 “우리 중소기업회의 의견은 충분히 전해드렸다”고 여야의 극적 합의를 바랐다.

오 장관의 이번 중기중앙회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방문에 앞서 오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중처법 유예를 위한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높였다.

김 회장도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회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법 시행 전 유예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늘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고용부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을 무조건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B2B까지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960여 개 협동조합 중에 3분의 1인 300여 개의 협동조합이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시장 가격을 뻔히 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대기업을 속일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간 거래, 즉 B2B에는 담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산업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걱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꼭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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