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천 위기가정 지원 확대…긴급복지사업에 생계지원 추가

이종일 기자I 2020.10.05 11:04:43

정부·인천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지원
재산·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위기를 겪는 인천지역 저소득층 가정에게 긴급복지사업에 이어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대상인 긴급복지사업에 이어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고 75% 초과 100% 이하 가정(인천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은 인천시가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각각 500만원·1000만원 이하)이고 인천에 주소지를 둔 가정이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을 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벌인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 기준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이나 평균 소득, 올 1~6월 평균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고 다음 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가구 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한 차례만 지급한다. 긴급복지사업 등으로 이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수급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시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원활히 이뤄지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