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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기준 위반 등 반려동물 영업자 30곳 적발

원다연 기자I 2021.07.07 11:00:00

적발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반기 반려동물 서비스업 중점 점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 30곳을 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서울 시내 한 애완동물 판매 가게에서 시민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7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30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 중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한다.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해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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