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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5·6호기 일시중단 압도적 찬성…노조 "고소할것"(종합2)

김상윤 기자I 2017.07.14 11:10:40

경주 호텔서 이사회 기습 개최
이사진 13명 중 12명 찬성표
일시중단 비용 1000억..예비비로 지출
노조 강력 반발 "법적 소송 할 것"

13일 오후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릴 이사진 중 비상임 이사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3개월간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이 1000억원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예비비 2700억 중에서 지불할 예정이다.

14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수원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참석해 비상임사 1명반대를 제외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수원의 한 상임위원은 “지금상황에서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폐기든 공사 재개든 결정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 의결했다”면서 “비상임이사 대부분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 노동조합과 울산 서생면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 시킨 셈이다.

한수원 측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사중단은 공기 연장과 같은 개념이라 예비비 2700억에서 일시 중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안건 통과를 놓고 노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배임 혐의로 이사회 전원을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여곳에 달한다.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는 1만2800명, 현장 인원만 1000여명에 달한다.

앞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최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장과 만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공론화를 끝내고 국민 판단에 의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최대한 보살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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