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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이지현 기자I 2024.03.14 12:14:17

전공의 노동권 주장…정부 ILO서도 국민 생명권 우선
정부 전공의 사직 1개월째여도 자동 사직서 수리 불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한 달째가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의-정간 구도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중도 복귀자에 대한 선처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ILO 서한…정부 적극 대응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거다.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사표제출이 한 달째를 맞으면 사표가 자동으로 수리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도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칙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은 의미한다”며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 10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장의 요청이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확충할지 등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채널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살릴 재정·인적 자원 활용 계획 총 망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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