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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2021년 도입 후 8번째

김은비 기자I 2024.02.16 15:00:00

16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국내외 유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에 불가피"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도입 이후 8번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1년 11월 도입 이후 8번째 연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국제 유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로 돼 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로 2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후 첫 도입된 이후 8번째 연장됐다. 당시 정부는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같은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총 4차례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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