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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경찰공제회, 퇴직급여율 3.75%로 인상…회원부담금도 조정

김대연 기자I 2022.05.03 10:51:00

4년 만에 퇴직급여율 기존 3.58%→3.75% 인상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100만원→200만원 상향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투자자산 4조원을 굴리는 경찰공제회가 4년 만에 퇴직급여율을 3.75%로 상향하는 등 회원부담금의 월 불입한도를 조정했다.

경찰공제회 금리 조정 방안. (사진=경찰공제회 홈페이지)
경찰공제회는 지난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을 기존 3.58%에서 0.17%포인트 올린 3.75%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며, 퇴직급여율이 대한소방공제회(3.75%)와 함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분할지급퇴직급여는 기존 2.75%에서 0.25%포인트 올린 3.0%로, 경찰공제회 직접대여 금리는 기존 3.58%에서 0.17%포인트 올린 3.75%로 인상한다.

부담금 가입 한도는 기존 200구좌(100만원)에서 400구좌(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경찰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증좌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급여 공제금액부터 2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한편,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과 110%를 웃도는 지급준비율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와 높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은 △2018년 4.5% △2019년 5.5% △2020년 5.2% △2021년 5.6% 등으로 매년 4~5%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통한 우수한 자산건전성 유지를 통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회원 금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제회 대비 적정한 수준의 불입한도 인상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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