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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 관광비행객 공항 면세점 이용은 ‘검토’

김무연 기자I 2020.10.27 11:13:43

내수 판매 별도 지침 전달시까지, 수출은 연말까지
관광비행객 면세점 이용, 특허 수수료 감면은 검토
면세업계 “관세청 지원 감사…추가 대책 부족 아쉬워”
"매출 기반의 특허 수수료 개정 필요" 의견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지원 방안을 연장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면세점 업계로서는 관세청의 지원 방안 연장을 크게 반기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던 관광비행객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 조치는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수출)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 및 내국인 일반 판매를 6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조치로 면세점의 실적이 반등한 것은 아니지만 골칫거리였던 재고 소진에는 효과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재고 자산은 3개월 전보다 4714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28일 종료하는 지원 방안을 연장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들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업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 목적지 비행(관광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며 관광비행객의 공항 면세점 이용을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50억원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관세청은 관광비행객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이용 건은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감면 문제도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이므로, 꾸준히 협의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지원 방안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관세청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고 업계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광비행객의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과 관련해 방역 우려가 제기되는데,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면 당국의 걱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특허 수수료 관련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성업을 이뤘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75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이 재고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 기반 특허 수수료 부담은 내년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최근 면세점들은 대규모 할인율을 적용해 따이궁에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히 감소한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특허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 대형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면세점들이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 위기에 서 있는데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라면서 “근본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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