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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공소 기각'…"피해자와 합의"

김대연 기자I 2021.12.09 11:44:16

동부지법, 9일 '폭행 혐의' 김씨 '공소사실 기각'
동료에게 업무 불만 토로하는 직원 폭행한 혐의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도 조사 중…세금 체납도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동료에게 업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9일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단순 폭행사건이고 합의가 됐으니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퇴근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직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9월 경찰에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0월 18일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임금 체납 문제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직원 6명은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직원 1인당 수백~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24억4200만원을 체납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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