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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자율 비교 쉬워진다…금감원, 공시기준 CD금리로 통일

김보겸 기자I 2024.01.18 12:00:00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
금감원 "시장금리 변동 추세 적절히 반영"
투자자 실부담 이자비용 한눈에 비교 가능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해야 한다.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을 수월하게 찾도록 이자율 공시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가 CD금리로 통일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킨다고 밝혔다.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 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도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보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을수록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재원은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 변경심사도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한다. CD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실부담 이자비용도 한눈에 비교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용융자 이자율이 증권사별 이자율 단순열거에 그쳐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안은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도 3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며 “증권사의 내부·약관 반영 여부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융자금액과 융자기간에 따라 유리한 증권사를 파악하기 쉽게 개선한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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