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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다중이용이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양지윤 기자I 2020.11.18 11:00:00

유흥시설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방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어린이집, 휴원 권고…콘서트·축제도 100미만으로 제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내달 3일까지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펼치는 등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철저한 방역, 홍보와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뤄진다.

중점관리시설 9종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 추가 적용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PC방과 결혼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한다. 또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수칙 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다.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과 일상 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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