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불법행위는 ▲피해자 사망 이전 피해자 소속 부대 내 상급자 및 수사관계자의 범죄행위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무마와 2차 가해 범죄행위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증거위조 등 범죄행위 등이다.
이에 특검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출범 이후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인계받았다. 100일의 수사기간 중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사건 직후 가해자 장모 중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 기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금융거래내역 및 이메일 등에 대해 총 18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연인원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된 모바일 56대, PC 등 저장매체 65종에 대한 포렌식으로 약 3.32테라바이트(TB)의 디지털 증거를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해 분석했다.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분석, 심리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기도 했다.
안미영 특검은 “기존의 국방부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매몰됨이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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