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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포렌식…국방부가 놓친 불법행위 밝힌 故이예람 특검

성주원 기자I 2022.09.13 13:32:26

국방부·인권위로부터 5만페이지 기록 인계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 진행
디지털포렌식 통해 3.32TB 증거 확보·분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5일부터 100일간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펼쳐 기존 국방부 수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불법행위는 ▲피해자 사망 이전 피해자 소속 부대 내 상급자 및 수사관계자의 범죄행위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무마와 2차 가해 범죄행위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증거위조 등 범죄행위 등이다.

이에 특검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출범 이후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인계받았다. 100일의 수사기간 중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사건 직후 가해자 장모 중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 기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금융거래내역 및 이메일 등에 대해 총 18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연인원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된 모바일 56대, PC 등 저장매체 65종에 대한 포렌식으로 약 3.32테라바이트(TB)의 디지털 증거를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해 분석했다.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분석, 심리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기도 했다.

안미영 특검은 “기존의 국방부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매몰됨이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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