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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부상·순직시 예우도↑

권효중 기자I 2024.03.22 12:00:00

해수부, '서해 수호의 날' 맞이 어업감독공무원 안전점검
지난해 공무원 45명 어업지도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쳐
인사처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예우 강화 목표
보훈부 심의 생략하고, 유족에겐 급여 수급 가능토록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바다 위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단속 공무원을 위해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어업단속 업무를 하던 중 다치는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와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1일 나포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사진=해수부)
해수부는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는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중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45명으로,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불법 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해양경찰(해경)과 마찬가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 대상으로 국가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세밀한 보호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상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사처는 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경찰이나 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국가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공무원들의 심리 건강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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