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디지캡(197140)의 주권매매거래정지시간을 25일 오후 5시33분부터 풍분 사유 해소까지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캡(197140)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디지캡은 26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신청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 파산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이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사유가 미해소된 만큼, 해소될때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